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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로 다투던 손님 살해·유기…노래주점 업주 구속영장

송고시간2021-05-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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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주점 업주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한 30대 노래주점 업주 A씨에 대해 13일 오후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던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손님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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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진술 끝에 혐의 인정한 업주 "싸우다가 그랬다"

'수사 중 출입 금지'…문 닫힌 인천 노래주점
'수사 중 출입 금지'…문 닫힌 인천 노래주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주점 업주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한 30대 노래주점 업주 A씨에 대해 13일 오후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던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손님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하루 전인 같은달 21일 오후 7시 30분께 지인과 함께 A씨의 노래주점에 갔다가 실종됐다.

A씨는 12일 체포된 뒤 "B씨는 당일 새벽 2시 조금 넘어서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나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B씨와 술값 때문에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그랬다"고 진술했다. B씨는 사건 이전에도 1∼2차례 이 노래주점을 찾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정밀감식 결과 노래주점 내부에서는 B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됐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후 노래주점 인근 고깃집에 들러 폐쇄회로(CC)TV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했고, 인근 마트에서 14ℓ짜리 세제, 75ℓ짜리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그가 큰 가방과 쇼핑백을 들고나오는 장면이 노래주점 출입구 CCTV에 담겨있었다.

경찰은 애초 A씨의 차량 이동 경로 등을 토대로 인천신항 일대를 유력한 시신 유기 장소로 보고 수색했으나, A씨의 자백에 따라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서 B씨의 시신을 찾았다.

발견 당시 B씨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으며 풀숲에 흩어져 있었다.

A씨는 범행 이후 인천신항 일대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는 "바람을 쐬러 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실어 옮긴 것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범행 방식과 시점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B씨는 살해되기 전인 지난달 22일 오전 2시 5분께 노래주점에서 A씨와 실랑이를 하다가 "술값을 못 냈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위치를 물었는데도 B씨가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관할 인천 중부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고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구체적인 범행 날짜나 시점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 하고 있으며 범행 직후 시신을 유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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