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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신원 재판에 증거 무더기 추가…법원 "부적절"

송고시간2021-05-1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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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재판에 검찰이 추가 증거를 무더기 신청하자 법원이 부적절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최 회장에 대한 4회 공판기일을 열어 "검찰이 진술조서 40개를 추가로 증거로 신청하겠다는 입증 계획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부 증인이 자신이 앞으로 피고인이 될지 증인으로 머무를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며 "마치 '불리한 증언을 하면 기소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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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재판에 검찰이 추가 증거를 무더기 신청하자 법원이 부적절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최 회장에 대한 4회 공판기일을 열어 "검찰이 진술조서 40개를 추가로 증거로 신청하겠다는 입증 계획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일부는 이미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에게서 받은 진술조서도 포함됐다. 최 회장을 구속기소한 후에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이 공범들의 진술 중 최 회장 혐의와 관련된 것들을 추가 증거로 낸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일부 증인이 자신이 앞으로 피고인이 될지 증인으로 머무를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며 "마치 '불리한 증언을 하면 기소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사정이 있으니 검찰에 뭐라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걸 다 고려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에 최대한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은 일괄적으로 기소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회사 사람들은 구조상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미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추가 진술조서가 제출된 이들에 대해서는 신문을 나중으로 미루기로 했다.

변호인도 "덜컥 구속해놓고 기소 후에 계속 수사해서 생긴 문제"라며 "검찰에서 이번에 낸 추가 증거가 전부가 아니고 언제까지 증거를 더 낼 것인지조차 확정되지 않아 변호인으로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정경심 피고인의 사건 판결에서 우리 재판과 똑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는 공소 제기 후에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은 계열사 6곳에서 2천23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올해 3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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