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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싸움 이겨도 끝없는 기다림…노인성질환자 장애급여지급 촉구

송고시간2021-05-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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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오는 14일 광주 북구청 앞에서 법률적 판단이 완료됐음에도 장애인의 활동 급여 지원을 미루고 있다며 항의성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다.

다발성 경화증, 하반신 경직 등의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다.

법원이 2017년 7월 "합리적 이유 없이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앓는 장애인을 그렇지 않은 장애인과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면서 법률적 판단은 4년여 동안 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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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불합치·행정소송 승소 불구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거부

광주 북구청 "법적·행정적 절차 진행하느라 지연, 국민연금 공단에 신청 서류 접수"

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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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성연재]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4년여를 싸워 헌법 불합치 결정과 행정소송 승소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오는 14일 광주 북구청 앞에서 법률적 판단이 완료됐음에도 장애인의 활동 급여 지원을 미루고 있다며 항의성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다.

황신애 씨는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50대 뇌 병변 장애 1급의 중증 장애인 여성이다.

다발성 경화증, 하반신 경직 등의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다.

그는 2011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았고 건강이 악화해 2016년 4월부터는 2등급 판정으로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았다.

황씨는 2016년 9월 광주 북구청에 장애인 활동지원법에 따른 활동 보조로의 복지 서비스 변경 신청을 했으나, 북구는 그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 들어주지 않았다.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앓아 노인 관련 급여를 지원받고 있어, 비슷한 성격의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른 활동 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관련법 조항 때문이었다.

억울했던 황씨는 2016년 12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2017년 7월 "합리적 이유 없이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앓는 장애인을 그렇지 않은 장애인과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면서 법률적 판단은 4년여 동안 늘어졌다.

광주 북구청 전경
광주 북구청 전경

[광주 북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결국 헌재는 "65세 미만은 사회 활동이 활발한 때이므로 노인성 질병이 발병했다고 해서 집안에서 장기요양의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라면서 "장애인 활동 급여와 장기요양급여 급여량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도 일률적으로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지난해 12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올해 4월 광주지법은 황씨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해 4년여의 싸움은 마침표를 찍었다.

황씨는 오랜 기다림 끝에 법적 판단을 받아낸 만큼 다시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로 변경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청을 북구청에 냈다.

그러나 이달 초까지 북구청은 황씨에게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답답한 행보를 이어갔다고 장애인 단체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 북구는 "4월 행정소송 패소 이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변호사 자문, 법제처 협의 등을 거치느라 시간이 소요됐다"며 "결국 항소를 포기하기로 해 황씨의 신청을 이날 국민연금 공단에 서류를 보내 의뢰했다"고 밝혔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측은 "북구청이 최초 활동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했어도, 노인 장기요양 신청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를 받았을 것이다"며 "뒤늦게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서류를 보내는 등 조치를 했지만, 북구청의 요지부동 행태를 비판하기 위해 내일 기자회견은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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