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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서울노동청, 임대주택 입주민 취업지원 협력

송고시간2021-05-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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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SH임대주택 입주민의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두 기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임대주택 입주민 중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활동 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SH공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5∼69세 구직자는 소득·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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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나 기자
임미나기자
SH공사-서울고용노동청, 임대주택 입주민 취업지원 MOU
SH공사-서울고용노동청, 임대주택 입주민 취업지원 MOU

[SH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황상하 SH공사 사장 직무대행(오른쪽)과 정민오 서울고용노동청장이 13일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SH임대주택 입주민의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두 기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임대주택 입주민 중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활동 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을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SH공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5∼69세 구직자는 소득·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맞는 직업훈련과 복지서비스 연계 등이 이뤄지며, 유형에 따라 생계비와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work.go.kr/kua)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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