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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前삼성바이오 대표 '횡령·증거인멸' 혐의 부인

송고시간2021-05-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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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가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대표의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대표를 삼성바이오의 증거인멸과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작년 10월 증거인멸교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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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횡령과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가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대표의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증거 인멸과 은닉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당시 긴급 대책회의가 있었지만, 피고인은 증거자료 삭제에 관해 논의하기 전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이후로는 관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횡령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삼성바이오 초대 CEO(최고경영책임자)로 있는 동안 회사가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그에 따라 합당한 보상으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성과금을 수령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이 대신 의견을 밝혔다. 김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김동중 전무와 안모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를 삼성바이오의 증거인멸과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작년 10월 증거인멸교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관련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면서 4조5천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삼성바이오 직원들이 이 회사와 삼성에피스 서버를 빼돌리거나 직원들의 휴대전화·컴퓨터 등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윗선으로 김 전 대표를 지목했다.

김 전 대표는 상장된 삼성바이오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매입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내는 방식으로 28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회계부정과 부당합병 사건에도 연루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같은 재판부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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