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강요미수' 이동재 前채널A 기자 오늘 1심 마무리

송고시간2021-05-14 05:30

beta
세 줄 요약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1심 재판이 14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의 결심 공판을 연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6·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 이사장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오는 이동재 전 기자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오는 이동재 전 기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1심 재판이 14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의 결심 공판을 연다.

지난해 8월 검찰이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결심 공판에는 통상적으로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6·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 이사장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기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회사에서 해임됐다. 이 기자는 법정에서 "공익 목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유시민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지난해 7월 구속된 그는 구속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2월 3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유착 사건'으로도 불렸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거나 추후 그를 재판에 넘기지도 않았다.

통상적으로 결심 이후 2∼4주 이내 선고가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1심 결과는 늦어도 내달 중순께 나올 예정이다.

binzz@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