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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교육감, "조희연 공수처 1호사건 납득할 수 없어"

송고시간2021-05-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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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것에 대해 "공수처에 제안된 사건들 가운데 왜 교육감을 첫 수사대상으로 정한 건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렵게 출범시킨 공수처 본래의 목적은 검찰이나 정부 또는 입법부의 고위공직자가 '중대범죄'를 했을 때 검찰이나 경찰보다 중립적으로 이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평생을 민주화와 사회정의 그리고 인권과 평화를 위하여 살아온 우리나라 사회학자 조희연 교육감이 공수처의 제1호 사건으로 입건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던 일"이라며 "특채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고 제도에 따른 인사 절차를 거쳐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으로 조치한 건데, 이를 '의혹'이라고 규정해 입건한 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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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채 권한 교육감에 있어…교육자치 위협하는 일"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것에 대해 "공수처에 제안된 사건들 가운데 왜 교육감을 첫 수사대상으로 정한 건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페이스북 계정 갈무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페이스북 계정 갈무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렵게 출범시킨 공수처 본래의 목적은 검찰이나 정부 또는 입법부의 고위공직자가 '중대범죄'를 했을 때 검찰이나 경찰보다 중립적으로 이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며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이후 공수처가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고, 공수처는 조 교육감 의혹을 1호 사건으로 등록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감은 교육청 인사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교원인사에 큰 부정이라도 있는 것처럼 수사하겠다는 것은 교육자치를 위협하는 일"이라며 "왜 첫 수사대상으로 교육감을 정한 것인지 답답한 이 질문에 공수처가 답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평생을 민주화와 사회정의 그리고 인권과 평화를 위하여 살아온 우리나라 사회학자 조희연 교육감이 공수처의 제1호 사건으로 입건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던 일"이라며 "특채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고 제도에 따른 인사 절차를 거쳐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으로 조치한 건데, 이를 '의혹'이라고 규정해 입건한 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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