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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성추행·인사보복' 손배소 오늘 선고

송고시간2021-05-1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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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판단이 1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이날 오전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으려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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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과 서지현 검사(CG)
안태근 전 검사장과 서지현 검사(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판단이 1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이날 오전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으려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이에 서 검사 측은 민사소송 변론에서 "안 전 검사장의 추행 사실은 이미 형사재판에서도 충분히 인정됐다"며 안 전 검사장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는 법리적 이유일 뿐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에게 추행과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것이 분명하다는 게 서 검사 측 입장이다.

반면 안 전 검사장 측은 인사 개입에 관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없으며 강제추행은 기소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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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_fkyZnFrWk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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