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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이 죽었는데 모두 무죄?"…하천서 숨진 20대 부친 청원

송고시간2021-05-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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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고속도로 공사 현장 인근 하천에서 물놀이하다 숨진 20대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주시 공무원과 공사업체가 하천관리를 하지 않아 아들이 죽었는데 모두 무죄라고 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사망자의 부친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해 아들이 익사 사고로 죽었다"며 "전주시와 공사업체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하천 안전관리를 하지 않아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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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인근서 취중 물놀이하다 익사…관련자 모두 무혐의 처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고속도로 공사 현장 인근 하천에서 물놀이하다 숨진 20대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주시 공무원과 공사업체가 하천관리를 하지 않아 아들이 죽었는데 모두 무죄라고 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사망자의 부친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해 아들이 익사 사고로 죽었다"며 "전주시와 공사업체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하천 안전관리를 하지 않아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이후 경찰에 담당 공무원과 공사업체 관계자를 고소했는데 최근 그들 모두 죄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이렇게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세상 어디에 있느냐"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또 "내 아이가 죽은 사건만 왜 이렇게 불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하느냐"며 "돈 있고 힘 있고 공무원이면 가난한 시민들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되느냐"고 하소연했다.

사고 현장
사고 현장

[유족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청원인이 언급한 사고는 지난해 8월 18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숨진 A(당시 23)씨는 공사장 인근에 설치된 임시 교량 아래에서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하다가 2.5m 깊이 하천에 빠져 의식을 잃었다.

그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물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관계자가 한 차례 제지했으나 A씨는 몇 시간 뒤, 다시 물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친은 공사업체 관계자와 하천관리 담당 공무원들을 처벌해달라며 고소했으나 이들 모두 최근 경찰과 검찰 수사를 통해 혐의를 벗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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