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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한 청소년들에 정부 지원금 준다?[팩트체크]

송고시간2021-05-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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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정부가 '성매매'를 한 청소년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주장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돈 받고 성관계한 10대 여학생들 '피해자'로 판단해 정부 지원금 받는다"라는 제목의 국내 매체 기사 일부가 공유됐다.

이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성매매를 한 청소년은 개정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금도 받기 때문에 "'일석이조'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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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청소년 지원 담은 법률 놓고 일부서 형평성 지적

정부 준비중인 금전지원방안 있지만 30만원 한도의 한시적 긴급구조용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김예정 인턴기자 = 정부가 '성매매'를 한 청소년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주장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돈 받고 성관계한 10대 여학생들 '피해자'로 판단해 정부 지원금 받는다"라는 제목의 국내 매체 기사 일부가 공유됐다.

기사는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을 소개한 것으로, 1년이 더 지나 '뉴스'가 아님에도 온라인상에서 재생산돼 13일 오후 3시 현재 조회수 37만회를 넘기는 등 주목을 받았다.

이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성매매를 한 청소년은 개정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금도 받기 때문에 "'일석이조'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썼다.

또 '가난한데도 열심히 일하는 여성들도 굉장히 많을텐데 차별아닌가',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한 여자들 상대적 박탈감 크겠네' 등과 같은 동조 댓글들이 올라왔다.

결국 게시글과 댓글을 쓴 사람들은 성매매를 한 청소년에게 정부가 생활 보조금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지원을 한다는 전제 하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법 개정을 계기로 성매매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금전 지원을 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원센터 통해 차비·일시적 숙식비 등 긴급지원 가능…생활비 보조 성격 아냐

작년 4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지원금 지급이 명시돼 있지는 않다. 대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국 17곳에서 운영 중인 지원센터는 성매매에 몸담았던 청소년을 구조해 치료와 회복을 도울 뿐 아니라 교육·의료·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청소년이 다시 성매매에 유입되지 않고 안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률에 따르면 지원센터의 업무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교육·상담 및 지원'하는 일과, '병원이나 지원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 '신체적ㆍ정신적 치료ㆍ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등이다.

여성가족부가 센터 운영의 일환으로 성매매를 한 청소년에게 '긴급구조지원비' 명목으로 직접 금전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취재결과 사실로 파악됐다.

하지만 긴급구조지원비의 성격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일부 네티즌의 글에서 지적된 것처럼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지원금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발견됐을 때는 당장 집에 갈 차비가 없거나 잠잘 곳, 먹을 것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처럼 생활 유지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비용을 '긴급구조지원비'로 지급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피해 청소년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액수의 경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은 1회에 5만원까지, 최대 6회 지급받을 수 있다.

또 받은 사람은 긴급구조지원의 취지에 맞게 써야 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원비를 취지에 맞게 썼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구체적인 지원 지침이 정리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긴급구조지원비가 실제로 지급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여가부 관계자는 전했다.

결국 지난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성매매를 한 청소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나, 위험한 상황에 처한 피해청소년의 긴급구조를 위한 일시적 지원이며, 생활비 지원 등 성격의 실질적 금전 지원은 전혀 아니다.

◇작년 개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어떤 내용 담았나

작년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성매매를 한 청소년을 '피해자'로 간주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은 종전 조문에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가리키던 '대상아동·청소년'이라는 표현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대체했다. 원래 법 제2조 제6항에서 강간·강제추행 등을 당한 아동과 청소년만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했지만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과 청소년도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한 것이다.

그와 더불어,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했다.

종전 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아동·청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게 돼 있었는데, 그 처분을 받으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교육·상담과정을 거쳐야 했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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