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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신안군의원 영장…92억원 부동산 몰수보전

송고시간2021-05-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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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전남 신안군의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특수본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12일 신안군의회 A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튿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A씨가 이 땅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92억원 상당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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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압수수색(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경찰 압수수색(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전남 신안군의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특수본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12일 신안군의회 A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튿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A씨는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해 2019년 8월 신안군 압해도의 임야 6필지를 사들인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땅은 도시계획 변경으로 상업지역으로 전환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대출을 받아 24억5천만원에 매입한 이 부동산의 현재 가치는 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이 땅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92억원 상당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신안군청과 군의회,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그를 소환 조사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특수본 내·수사를 받는 지방의원은 A씨를 포함해 총 47명이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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