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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로 제한된 재소자 접견 확대

송고시간2021-05-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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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을 막고자 제한했던 재소자 접견 등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접견 1회당 방문 가능한 민원인 수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며, 접견 횟수도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확대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직원 94%가 백신 접종을 받는 등 방역이 잘 유지되고 있고, 지난 4월 17일 이후 교정시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2차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처우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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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접견 확대 계획
수용자 접견 확대 계획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을 막고자 제한했던 재소자 접견 등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접견 1회당 방문 가능한 민원인 수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며, 접견 횟수도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확대된다. 외부 교정위원과의 교화·종교 상담도 재개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직원 94%가 백신 접종을 받는 등 방역이 잘 유지되고 있고, 지난 4월 17일 이후 교정시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2차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처우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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