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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법원 "중앙·이대부고 자사고 취소 위법"

송고시간2021-05-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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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앙·이대부고 자사고 취소 위법"
법원 "중앙·이대부고 자사고 취소 위법"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학교들에 연달아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4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화학당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중앙·이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 입구. saba@yna.co.kr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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