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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륜·반사회적 범행"…재판부, 정인이 양부모 질타

송고시간2021-05-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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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3부 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차분히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던 중 "장씨의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질타했다.

이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신체적 학대도 자행했고, 급기야 발로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기에 이르렀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날 어린이집 원장이 피해자를 꼭 병원에 데려갈 것을 강하게 당부했는데도 이런 호소조차 거부해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 버린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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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 보호대상인 양자를 정신·신체적으로 잔혹 학대"

"양부, 피해자 살릴 마지막 기회 막아…엄한 처벌 불가피"

'정인이 양부모 강력 처벌 촉구'
'정인이 양부모 강력 처벌 촉구'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씨가 탄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21.5.14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이 사건 범행은 보호와 양육 대상이던 양자인 피해자를 잔혹한 정신·신체적 가해행위 대상으로 삼다가 그 생명마저 앗아간 것이므로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부 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차분히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던 중 "장씨의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질타했다.

이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신체적 학대도 자행했고, 급기야 발로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기에 이르렀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또 정인양이 사망 당시 학대로 몸 곳곳에 '처절한 흔적'이 있었다며 "부검의는 피해자의 사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아동학대 피해자 가운데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한 상태였다고 밝히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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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이어 "피해자는 입양된 후 피고인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잔혹한 가해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 겪다가 피고인에 의해 마지막 생명의 불씨마저 꺼져갔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양부 안씨에 대해서도 "양부로서 피해 사실을 누구보다 알기 쉬운 지위에 있었는데도 학대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모 장씨의 학대 행위를 제지하거나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했으면 사망이라는 비극적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꾸짖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날 어린이집 원장이 피해자를 꼭 병원에 데려갈 것을 강하게 당부했는데도 이런 호소조차 거부해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 버린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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