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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값 독촉하는 식당 관계자 숨지게 한 50대 징역 3년

송고시간2021-05-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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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14일 외상 밥값을 내라는 식당 관계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자신에게 1천만 원 가량 밀린 외상 식대를 내라고 요구하는 식당 관계자 B(당시 65)씨를 마구 폭행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여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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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14일 외상 밥값을 내라는 식당 관계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자신에게 1천만 원 가량 밀린 외상 식대를 내라고 요구하는 식당 관계자 B(당시 65)씨를 마구 폭행했다. 폭행 현장에서 쓰러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숨졌다.

대구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일한 A씨는 B씨 누나가 근처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외상 거래를 해왔다.

그는 당시 B씨가 외상값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자 말다툼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여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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