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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근절 대책…현장에선 혼선

송고시간2021-05-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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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생후 16개월 정인이가 양부모에게 학대당해 숨진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났다.

'탁상행정'일 뿐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하는 현장 상황은 여전히 나아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경찰이 받도록 일원화하면서 각 기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명목으로 마련된 방안이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과 일선 공무원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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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전담공무원 동시출동·즉각분리 제도 역효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생후 16개월 정인이가 양부모에게 학대당해 숨진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아동학대를 근절하겠다며 다양한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탁상행정'일 뿐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하는 현장 상황은 여전히 나아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 1월 내놓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에 포함된 '아동학대 현장조사에 경찰관과 전담공무원 동행 원칙'이 대표적 사례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경찰이 받도록 일원화하면서 각 기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명목으로 마련된 방안이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과 일선 공무원들의 의견이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박영용 회장은 16일 "24시간 근무체제가 있는 경찰과 달리 전담 공무원은 인력과 근무시간이 제한돼 있다"며 "근무 패턴과 상황이 다른 두 집단을 함께 출동시키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늦은 밤이나 새벽에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전담 공무원이 현장에 나오는 데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대처를 잘하자고 만든 법안이 오히려 빠른 대처를 막는 족쇄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담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은 한층 더 열악해졌다. 24시간 언제든 경찰의 출동 요청이 있으면 현장에 나갈 수 있는 '5분 대기조'처럼 근무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직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A씨는 "경찰 요청이 있으면 자다가도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며 "적은 인력으로 높은 강도의 근무를 소화하다 보니 직원들 모두 지쳐 있다"고 했다.

그는 "출동까지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피해 아동이 경찰서에 혼자 덩그러니 놓이게 되는 상황도 발생한다"며 "똑같은 진술을 경찰관과 공무원에게 되풀이해야 하는 데 대한 불만도 자주 받는다"고 전했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즉각 분리' 제도의 부작용과 한계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정인이가 거듭된 학대 신고에도 양부모에게 다시 돌아가야 했던 점을 고려해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해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분리 제도가 피해자인 아동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박영용 회장은 "학대 피해가 아주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낯선 시설에 가기를 더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A씨도 "익숙한 동네와 친구들에게서 떨어지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스트레스"라며 "시설에 가서 폭행 등 또 다른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홍창표 사무국장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곳이 현장 상황을 모르니 현실에 맞지 않는 대책들이 되풀이되는 것"이라며 "아동권리보장원처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정책을 선도하고 거시적인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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