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집주인 '1인2역'…빼돌린 보증금·월세로 도박
송고시간2021-05-18 16:04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서울 관악경찰서는 원룸 중개인 행세를 하며 보증금과 월세를 가로챈 혐의로(사기·상습도박)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에 허위로 단기 임대차 광고를 올린 뒤 자신이 중개 임대인인 척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집주인의 연락처를 묻는 이들에게는 자신의 다른 휴대폰 번호를 알려준 뒤 집주인 행세를 하는 등 1인 2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1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빼돌린 돈을 모두 도박에 탕진하고, 올해 2월부터 이달까지 180여회에 걸쳐 약 6천300만원의 도박을 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살핀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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