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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국민의힘이 '5·18진상규명·왜곡처벌법' 통과시켰다?

송고시간2021-05-1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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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국민의힘이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발표한 논평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강 대변인은 이 논평에서 "5·18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와 '공동체 정신'은 특정 정당·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5·18 진상 규명을 위해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이 지목한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5·18 왜곡처벌법) 두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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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원내대변인 5·18 논평에 "거짓말" 등 반박 제기

표결결과 따져보니 국힘 의원 반대·기권·불참이 찬성 크게 상회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금남로에 모인 시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금남로에 모인 시민

[5·18기념재단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김예정 인턴기자 = 국민의힘이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발표한 논평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논평은 강민국 원내대변인이 '국민의힘은 진정성으로 다가가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이 논평에서 "5·18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와 '공동체 정신'은 특정 정당·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5·18 진상 규명을 위해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이 지목한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5·18 왜곡처벌법) 두 가지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고, 5·18 왜곡처벌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두 법안은 모두 작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민의힘 논평을 전한 기사와, 작년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 "국민의힘, 본회의서 '5·18 왜곡처벌법' 모두 반대·기권"이라는 제목의 기사 일부를 게재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을 작성한 이는 "거짓말도 정도껏 하라"고 비판했고, "뻔뻔하다"는 등 비판에 동조하는 내용의 댓글도 잇따랐다.

이에 연합뉴스는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을 분석, '국민의힘이 5·18 관련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는 논평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국민의힘이 5·18 왜곡처벌법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5·18 왜곡처벌법 통과시켰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반박하는 온라인 게시물 [출처: 온라인커뮤니티]

◇5·18 진상규명 특별법 표결 참가 국민의힘 의원 42% 찬성, 58% 반대·기권

5·18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5·18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작년 12월 9일 출석 의원 231명 중 찬성 198명, 반대 6명, 기권 27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찬성표의 대부분인 163표가 여당으로서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국민의힘에서도 이날 논평을 낸 강민국 대변인을 비롯한 의원 24명이 찬성에 표결했다.

또한 정의당 (4명), 열린민주당(3명), 시대전환(1명) 등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 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반대 6명과 기권 27명이 모두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이 법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57명 중 42.1%(소수점 둘째 자리서 반올림)가 찬성했지만, 이보다 많은 57.9%(33명)가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진 것이다.

5ㆍ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반대·기권한 의원
5ㆍ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반대·기권한 의원

이 법안에 반대·기권한 의원 33명은 당시 본회의가 열린 작년 12월 9일 기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5·18 왜곡 처벌법에는 국민의힘 3명만 찬성…94%가 반대·기권

5·18 왜곡 처벌법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5·18 왜곡 처벌법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5·18 왜곡 처벌법 표결에서는 국민의힘의 '반대·기권'이 더욱 두드러졌다.

이 법안은 출석 의원 225명 중 찬성 175표, 반대 31표, 기권 19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국민의힘 측 찬성표는 3명으로 전체 찬성표의 1.7%에 불과했다.

그리고 반대와 기권 총 50명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국민의힘 내에서만 놓고 보면 전체 표결 참석 의원 53명 중 94.3%가 반대나 기권에 표를 던진 셈이다.

결국 전체 국회의석수(300)의 약 3분의 1(19일 현재 101석)을 보유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이 표결 전체 찬성표에서 차지한 비중이 1%대이기에 '국민의힘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기엔 어폐가 있다.

5·18 왜곡처벌법에 반대·기권한 의원
5·18 왜곡처벌법에 반대·기권한 의원

이 법안에 반대·기권한 의원은 50명 당시 본회의가 열린 작년 12월 9일 기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찬성표 있긴 했지만 '국민의힘이 5·18 관련법 통과시켰다'주장하는 것은 무리

이 같은 표결 분석 결과 '국민의힘이 21대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왜곡처벌법을 통과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두 법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지만 반대·기권 또는 불참한 의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당시 의원들 개별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표결에 참여했다"며 "5·18 광주민주화 운동 정신이 한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며, 국민의힘도 민주주의를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 함께 나아가겠다는 뜻을 강조하려는 취지에서 논평을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 대변인 논평을 반박한 게시물이 인용한 "국민의힘, 본회의서 '5·18 왜곡처벌법' 모두 반대·기권"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정확하지 않다.

이 표현만 보면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해당 법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3명으로 적은 수이긴 하나 홍문표, 윤주경, 정찬민 의원 등 이 법안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기 때문이다.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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