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타고 10㎞ 왕복…자가격리 수칙 위반 천안시의원 아내 고발
송고시간2021-05-20 16:15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도 집을 벗어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천안시의원 아내 A씨를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남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으나, 이틀 뒤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약 10㎞를 왕복한 사실이 방역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천안시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는 24명째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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