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반려견 용변 때문에 살인미수…잔소리 듣던 동생 흉기로 형 찔러
송고시간2021-05-20 17:44
(서울=연합뉴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의 용변 문제로 다투다가 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9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흉기로 형 B(30)씨를 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B씨는 "강아지가 용변을 볼 수 있게 화장실 문을 열어 둬야 하는데 왜 문을 닫았느냐. 다른 곳에 용변을 봐 집에 냄새가 난다"며 A씨에게 강아지 용변 처리용 수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화가 난 A씨는 형에게 대들었고, 이후 형으로부터 머리를 여러 차례 얻어맞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소한 이유로 폭행을 당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해연·김도희>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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