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뢰더 때문에 이혼"…김소연씨 전 남편 3천만원 배상받는다[영상]
송고시간2021-05-20 18:09
(서울=연합뉴스) 게르하르트 슈뢰더(77) 전 독일 총리와 결혼한 김소연(51)씨의 전 남편이 슈뢰더 전 총리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는 20일 김씨의 전 남편 A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씨와 2017년 11월 이혼한 A씨는 당시 이혼 조건이 김씨와 슈뢰더 전 총리의 결별이었는데 김씨가 약속을 어겼다며 2018년 4월 슈뢰더 전 총리에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씨는 슈뢰더 전 총리의 통역사 활동을 하면서 그와 연인으로 발전했는데요.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의 교제 사실은 2017년 9월 독일에서 슈뢰더 전 총리와 이혼 소송 중이었던 그의 아내가 두 사람의 결별 이유 가운데 하나로 김씨를 지목하면서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슈뢰더 전 총리는 2018년 1월 서울에서 김씨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인 관계를 공식화했으며, 같은 해 결혼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박혜진·안창주>
<영상 : 연합뉴스TV·경주세계문화엑스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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