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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회복무요원 검거

송고시간2021-05-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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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남 밀양경찰서는 헤어진 애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사회복무요원 A(20대)씨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17분께 밀양시 한 국도변에서 전 여자친구 B(20대)씨 신체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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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김동민기자
체포 (PG)
체포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밀양=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밀양경찰서는 헤어진 애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사회복무요원 A(20대)씨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17분께 밀양시 한 국도변에서 전 여자친구 B(20대)씨 신체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가 현장을 다시 찾으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 "말다툼 중 B가 경찰에 신고해 범행했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이들이 6개월 가까이 만나다 2주 전에 헤어진 사이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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