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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연쇄감염' 청주 주방용품 홍보관 업주에 과태료 부과

송고시간2021-05-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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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쇄감염이 발생한 청주의 주방용품 홍보관 업주 A씨에게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 업주가 홍보관 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 '충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1차 행정명령 위반자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는데 업주가 자진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부과액의 20%를 감경할 수 있어 이같이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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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권역별 세분화 (PG)
'사회적 거리두기' 권역별 세분화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쇄감염이 발생한 청주의 주방용품 홍보관 업주 A씨에게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 업주가 홍보관 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 '충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1차 행정명령 위반자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는데 업주가 자진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부과액의 20%를 감경할 수 있어 이같이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홍보관은 주방용품 등의 기능을 시연하기 위해 음식물을 조리했고, 방문자들이 이를 나눠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홍보관에서는 지난달 24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이달 2일까지 방문자 5명과 방문자의 가족 등 접촉자 4명이 추가 확진됐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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