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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신규 뉴스 제휴 매체 31일부터 신청받는다

송고시간2021-05-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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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네이버와 카카오[035720]의 뉴스 제휴 심사를 맡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이달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올해 뉴스 제휴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방송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났거나 등록 후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

뉴스콘텐츠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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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
네이버와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네이버와 카카오[035720]의 뉴스 제휴 심사를 맡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이달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올해 뉴스 제휴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7월 중 시작된다. 심사 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이고 신청 매체 수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방송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났거나 등록 후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 뉴스콘텐츠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할 수 있다.

1개 매체당 최소 9명의 위원이 평가하고 심사 공정성을 위해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 결과는 각 매체에 전달되고 네이버·카카오에도 게재된다.

심의위원회는 서울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역 매체에 대해서는 특별심사를 하기로 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을 보급대상 또는 방송권역으로 하는 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방송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서울을 제외한 특정 권역의 지역 기사를 생산하는 매체 중 뉴스검색제휴 이상 제휴 중인 매체여야 한다.

심의위는 해당 권역별로 가장 점수가 높은 1개 매체를 최종으로 선정해 네이버와 카카오에 뉴스콘텐츠 제휴 입점을 권고할 예정이다.

지역매체 특별 심사 신청은 6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받는다. 5월 접수하는 정례평가와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올해 3월까지 부정행위로 받은 누적 벌점이 6점 이상인 10개 매체에 대해서는 재평가한다.

당초 재평가 대상 매체는 13곳이었으나, 부정행위를 반복한 3개 매체와는 즉시 계약 해지를 권고했다고 심의위는 설명했다.

재평가 주기는 3개월이고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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