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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서 식사 중 환자 머리 밀친 간병인 입건

송고시간2021-05-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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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구 중부경찰서는 21일 요양병원 환자 머리를 밀친 혐의(폭행)로 간병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대구 한 요양병원에서 한 환자 식사를 도우며 머리를 여러 차례 손으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간병인은 병원과 경찰 조사에서 "환자가 밥을 먹다가 졸아 질식할 수 있다고 봤다"며 "과격했다면 그 부분은 미안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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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중부경찰서는 21일 요양병원 환자 머리를 밀친 혐의(폭행)로 간병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대구 한 요양병원에서 한 환자 식사를 도우며 머리를 여러 차례 손으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은 A씨 행동을 CCTV로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간병인은 병원과 경찰 조사에서 "환자가 밥을 먹다가 졸아 질식할 수 있다고 봤다"며 "과격했다면 그 부분은 미안하다"고 진술했다.

병원 관계자는 "문제가 생겨 식사 보조 업무에서 배제한 뒤 간병인협회에 알려 그만 나오도록 조치했다"며 "코로나19 상황이라서 간병 인력을 뽑을 때 특히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요양병원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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