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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폐업' 상가세입자에 계약해지권…법 개정 추진

송고시간2021-05-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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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상가 건물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4일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따라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은 세입자가 폐업을 신고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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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원 기자
송진원기자
서울 명동의 한 폐업한 상점
서울 명동의 한 폐업한 상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상가 건물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4일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따라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은 세입자가 폐업을 신고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해지 효력은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해지권을 행사하겠다고 통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 폐업 신고와 동시에 계약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 월세를 석 달 만 부담하면 된다는 얘기다.

법무부는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 부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고통 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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