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국민권익위, 청렴 사회 업무협약…반부패 정책 협력
송고시간2021-05-26 16:37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울산시청에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국민권익위가 반부패 청렴 정책 상호 협력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요청해 이뤄졌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및 이해충돌 취약 분야 관리 강화, 청렴 교육 강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고충 민원 해결 및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 권익 구제 등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민관협력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울산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협약에 앞서 울산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 제도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도 열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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