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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도 압류한다"…전주시,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송고시간2021-05-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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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지방세 체납자들이 행정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 전주시는 지방세 체납자 17명이 보유한 가상화폐 4억3천600만원(시세 기준)을 압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4곳에 체납자 자산조회를 의뢰해 은닉 재산을 들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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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4억3천600만원 압류…"청산일 거래 금액으로 추심"

가상화폐 압류 (PG)
가상화폐 압류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지방세 체납자들이 행정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 전주시는 지방세 체납자 17명이 보유한 가상화폐 4억3천600만원(시세 기준)을 압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체납자는 여러 차례 독촉에도 5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류 조처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본인 확인, 의심 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지난달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4곳에 체납자 자산조회를 의뢰해 은닉 재산을 들춰냈다.

이후 체납자와 거래소에 채권압류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추심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 체납자는 압류 통지서를 받자마자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내지 않은 취득세 1천100만원을 납부했다.

그는 당시 2천3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조만간 압류한 가상화폐를 청산해 지방세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 금액 등락이 반복돼 정확한 청산액은 추심 일이 돼야 확인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일부 세금 체납자들이 재산 은닉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와 추심 등 신속한 대응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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