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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 정의당 선거운동 방해 50대 징역 6월

송고시간2021-05-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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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28일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1대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 8일 오후 대구 북구 한 아파트 앞에서 유세 중이던 정의당 조명래 후보 유세차에 뛰어 올라가 연설을 못 하게 하는 등 수십 분 동안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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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28일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1대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 8일 오후 대구 북구 한 아파트 앞에서 유세 중이던 정의당 조명래 후보 유세차에 뛰어 올라가 연설을 못 하게 하는 등 수십 분 동안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자신을 특정 정당 지지자라고 밝힌 그는 조 후보가 연설할 때 팔로 엑스(X)자를 표시하는 행동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방해했다.

또 제지하려는 선거사무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이 과정에서 조 후보가 유세차에서 밀려났다.

A씨는 유세차 주변에서 피켓을 든 여성 선거운동원에게 주먹질하려고 다가가는 등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재판부는 A씨가 대구시내 한 식당에서 옷을 벗고 난동을 부리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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