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돌풍에 '40세 대선 출마제한' 논란…"장유유서 헌법"(종합)
송고시간2021-05-31 17:27
법학자 이상돈 전 의원 "비합리적이라고만 할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설승은 기자 = 대선 레이스를 앞둔 정치권에서 '40세 미만 대선 출마제한'을 못박은 헌법 규정을 고치자는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이준석 현상' 속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세대교체 요구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시선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광재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서 "2030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수 없나.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며 "2030이 역사의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 개정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동학(39) 청년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40세로 규정한 현행 헌법은 한마디로 장유유서(長幼有序) 헌법"이라며 "(나이제한 폐지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에도 담긴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청년 희망을 사회가 잘 반영하는 헌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많은 분이 동의할 것 같다"며 "개헌은 별도 절차가 필요하니 논의를 진전시켜나가겠다"고 반응했다.
전날 정의당 류호정 의원(29)도 "36세 이준석이 제1야당 대표가 될 수 있다면 마흔이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강민진(26) 청년정의당 대표도 "40세 미만 출마 불가 조항은 박정희가 만들었다"고 폐지를 주장했다.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67조 4항은 대선 출마 자격으로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 마련된 대통령·부통령선거법에 "만40세 이상의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한 것이 5·16 군사쿠데타 이듬해인 1962년 12월 5차 개헌을 통해 헌법에 처음 못 박혔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4·7 재보선을 계기로 20·30 세대에서 분출하는 '공정' 문제 제기와 피선거권 이슈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은 기득권 타파로 연결된다"며 "우리나라에는 왜 30대 총리가 없냐는 지적이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준석 후보를 통해 다시 새롭게 촉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법률로 규정된 지자체장·국회의원의 '25세 이상' 피선거권 제한 규정에 대해서도 수차례 위헌소송이 제기됐지만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6번째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른 나라 사례는 엇갈린다. 미국은 대통령 피선거권으로 35세 연령제한을 두고 있고, 일본은 참의원을 30세 이상으로 규정한다. 반면 영국과 독일 각 의회의 피선거권 연령은 만 18세다. 프랑스는 상원 24세, 하원 18세로 나뉘어 있다.
중앙대 법대 교수 출신인 이상돈 전 의원은 "피선거권 제한은 타국 입법례에서도 볼 수 있듯 비합리적이라고만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 "실제 개헌 논의로 이어지더라도 권력구조 개편, 기본권 강화 등 주장이 복잡하게 얽히며 현실화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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