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모텔로 남녀 후배들 끌고 가 폭행…음란행위 시키고 성폭행까지

송고시간2021-05-31 15:39

beta
세 줄 요약

남녀 후배들을 모텔로 끌고 가 폭행한 뒤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성폭행까지 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조찬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A양은 미성년 공범 2명과 함께 지난해 9월 12일 오전 1시 45분께 남녀 후배들을 익산시 한 모텔로 불러 발과 둔기로 폭행하고 '옷을 벗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해 음란행위 등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항소심서 징역 장기 5년 선고…'촉법소년' 공범 2명은 처벌 면해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남녀 후배들을 모텔로 끌고 가 폭행한 뒤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성폭행까지 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조찬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양은 미성년 공범 2명과 함께 지난해 9월 12일 오전 1시 45분께 남녀 후배들을 익산시 한 모텔로 불러 발과 둔기로 폭행하고 '옷을 벗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해 음란행위 등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범 중 1명과 피해자 1명에게 성관계까지 시키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범행 전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도 빼앗았다.

범행이 발각돼 A양은 법정에 섰지만, 공범 2명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 중 1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원심이 내린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