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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판정 후 역학조사서 거짓말 교회목사 벌금 500만원

송고시간2021-06-0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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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교회 목사가 역학 조사에서 거짓말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교회 담임목사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방역 당국의 초기 역학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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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교회 목사가 역학 조사에서 거짓말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교회 담임목사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방역 당국의 초기 역학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확진 판정을 받기 6일 전 방문한 식당에 누구랑 동행했는지를 확인하는 역학 조사관의 물음에 "아내를 비롯해 자녀들과 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A씨의 장인과 장모도 식당에 함께 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장인이 운영하는 교회에 피해가 갈 것 같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한 역학조사를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거짓 진술로 행정력이 낭비됐고 감염병이 확산할 위험도 커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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