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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갑질·폭행' 입주민, 징역 5년형 선고에 상고

송고시간2021-06-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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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1·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입주민 심모(50)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에 판결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심씨는 작년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의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상해 등)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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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선택' 경비원 폭행 입주민 심모씨
'극단선택' 경비원 폭행 입주민 심모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1·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입주민 심모(50)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에 판결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심씨는 작년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의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상해 등)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를 최씨가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최씨를 화장실에 가두고 12분가량 구타·협박하며 사직을 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심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유언을 남긴 채 작년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심씨는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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