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정종제 전 부시장 항소심서도 검찰 '당원명부 수집' 위법성 주장

송고시간2021-06-03 15:20

beta
세 줄 요약

총선을 앞두고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정종제(59)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고법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 전 부시장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총선 위해 불법 모집 '선거법 위반' 혐의…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자격정지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총선을 앞두고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정종제(59)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고법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6명 중 전 광주도시공사 임원 유모(68)씨를 제외한 5명이 항소했으며 검찰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정 전 부시장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전 부시장이 민간공원 사업과 관련해 광주도시공사에 압력을 행사한 사건을 수사하며 2019년 9월 유씨의 광주도시공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150여부를 발견하고 강압성 없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적법하게 취득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압수물이고 임의제출 거부권이나 불이익 가능성 등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 수사관이 유씨에게 '그냥 가져갈까요. 가져갈 수도, 안 가져갈 수도 있어요. 임의제출하실래요?'라고만 했다"며 "검찰이 '가져갈 수 없는 증거물이지만 임의로 제출한다면 수사에 활용하겠다'고 정확하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전 부시장 측은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수사관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법리 다툼을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도시공사 사옥
광주도시공사 사옥

[연합뉴스 자료사진]

함께 기소된 광주시 공무원도 항소심에서 법리 다툼을 이어갈 예정이며 다른 3명은 이날 바로 재판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들 3명 중 2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정 전 부시장의 고등학교 동문은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부시장 등은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정씨를 위해 5천500여명을 권리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정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정 전 부시장의 고교 동문으로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시청 공무원 신분으로 당원을 모집한 4명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 자격정지 1∼2년을 판결했다.

유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정 전 부시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정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areum@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