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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초교생 상습 학대 교사 징역 6월…법정구속

송고시간2021-06-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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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한 초등학교 교사 A(4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교사는 2019년 7월 자기 학급 학생인 B군(당시 11)의 물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리모컨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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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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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한 초등학교 교사 A(4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 교사는 2019년 7월 자기 학급 학생인 B군(당시 11)의 물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리모컨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3∼7월 모두 15차례에 걸쳐 학생 여러 명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7월에는 한 학생에게 "넌 수업 들을 필요가 없다"며 수업 시간 내내 엎드려 있게 강요하기도 했다.

또 다른 학생들에게 "꼴도 보기 싫다", "네 엄마나 너나 바보같이 수준이 똑같다",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냐, 참 싸가지 없다"는 등 막말을 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아동들은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는 점, 피해 아동과 그 부모들이 반성 없는 피고인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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