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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호텔 수영장서 30대 남성 숨져…18분간 방치

송고시간2021-06-0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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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서울 강남 호텔 수영장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청담동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숨진 남성 A(34)씨의 유족이 호텔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당시 안전요원은 자리에 없었고, A씨는 18분 뒤 다른 손님이 발견해 신고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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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앞두고 사망…사고 당시 안전요원 자리 비워

서울 강남경찰서
서울 강남경찰서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서울 강남 호텔 수영장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청담동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숨진 남성 A(34)씨의 유족이 호텔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5시께 이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하던 중 의식을 잃고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당시 안전요원은 자리에 없었고, A씨는 18분 뒤 다른 손님이 발견해 신고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호텔은 수영장에 최소 2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체육시설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당시 호텔은 1명만 고용했고 그마저도 자리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이후 호텔 측의 과실 여부와 타살 혐의점을 확인하는 내사를 진행하다가 지난 4월 유족과 강남구청 측의 고소·고발을 접수해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구청은 체육시설법상 이 호텔은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고발장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과 호텔 관계자를 각각 불러 조사한 뒤 호텔 측에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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