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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만 60대 전주아파트 투신 소동 12시간 만에 종료(종합)

송고시간2021-06-0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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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60대가 벌인 투신 소동이 12시간여 만에 끝났다.

3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와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54분께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베란다에서 투신하려던 A씨를 안전하게 집 안으로 인도했다.

지난해 폭행 사건으로 법정에 섰던 A씨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투신 소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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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매트
에어매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나보배 기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60대가 벌인 투신 소동이 12시간여 만에 끝났다.

3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와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54분께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베란다에서 투신하려던 A씨를 안전하게 집 안으로 인도했다.

소방당국은 A씨 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50분께부터 A씨가 베란다에서 뛰어내리지 않도록 가족, 친구 등을 동원해 끊임없이 설득했다.

소방당국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아파트 1층에 에어매트도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베란다에 위태롭게 선 A씨는 "판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폭행 사건으로 법정에 섰던 A씨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투신 소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계속해서 설득해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했다"며 "가족과 함께 안정을 되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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