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행정명령 어기고 몰래 영업한 업소 2곳 적발
송고시간2021-06-04 09:47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유흥시설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구청, 경찰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유흥·단란주점, 홀덤펍 및 음식점 등 300곳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행정명령을 어기고 오후 10시 이후에 몰래 영업한 일반음식점 1곳, 문을 닫고 단골손님을 대상으로 몰래 영업을 한 유흥시설 1곳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위반 유흥시설 업주 1명을 형사고발하고, 위반 음식점 업주는 과태료 150만원을 처분할 예정이다.
이도연 시 식품안전과장은 "집합 금지를 위반하고 비밀영업을 하는 유흥시설이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지속적인 야간점검과 불시단속을 하고 있다"며 "유흥시설 집합 금지 행정명령 또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강경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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