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10세 수준 지적장애 여성 집으로 유인 강제추행…70대 징역 4년

송고시간2021-06-04 11:28

beta
세 줄 요약

지적장애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교회에서 알게 된 50대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부산구치소 코로나 방역에 법정구속 면해…피해자 가족 "불안" 호소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지적장애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현재 부산 구치소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A씨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교회에서 알게 된 50대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회연령이 10세 수준인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몰랐고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재판에서 오히려 B씨가 개방적인 성적 의식과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와 가족에게 2차 가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A씨 책임이 가볍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B씨와 그 가족에게까지 2차 피해를 유발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가족은 "피해자는 아직도 매일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며 "A씨가 피해자 집을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선고 후에도 곧바로 형이 집행되지 않아 불안하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