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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도의원 재선거 선거비용 9천534만원 보전

송고시간2021-06-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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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선거관리위원회는 4·7 보은군 도의원 재선거 선거비용 보전액으로 9천534만원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충북선관위는 지난 4월부터 청구금액의 적법 여부를 조사한 후 청구액 총 1억425만여원 중 예비후보자 시절 선거비용, 선거 외 비용 등 890만여원을 제외한 전액을 지급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보전 후라도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당 금액을 돌려받고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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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선거관리위원회는 4·7 보은군 도의원 재선거 선거비용 보전액으로 9천534만원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충북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충북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50%를 보전받는다.

충북선관위는 지난 4월부터 청구금액의 적법 여부를 조사한 후 청구액 총 1억425만여원 중 예비후보자 시절 선거비용, 선거 외 비용 등 890만여원을 제외한 전액을 지급했다.

당선된 국민의힘 원갑희 도의원은 3천401만여원을, 더불어민주당 김기준·무소속 박경숙 후보는 각각 3천325만여원, 2천808만여원을 돌려받았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보전 후라도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당 금액을 돌려받고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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