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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빚져서"…퇴근하던 여경 금품 뺏으려던 20대 체포

송고시간2021-06-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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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여경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강도미수 등 혐의로 A(20대)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에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5천만원 정도 빚이 생겨서 이를 갚으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B 순경이) 경찰인 줄 모르고 금품을 빼앗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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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 줄 모르고 범행 시도했다가 거센 저항 받자 도주…50분 뒤 자수

(이천=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여경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오늘은 하락세
오늘은 하락세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 이천경찰서는 강도미수 등 혐의로 A(20대)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이천시의 한 원룸 건물 입구에서 평상복을 입고 걸어가고 있던 인근 지구대 소속 B 순경을 흉기로 위협한 뒤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B 순경은 소리를 지르며 거세게 저항했고, 몇십초 간의 실랑이 끝에 A씨는 이내 범행을 포기한 채 현장에서 달아났다.

경찰은 곧바로 사건 현장 일대에 탐문수사를 벌이며 달아난 A씨의 행방을 쫓았다. 그러던 중 사건 발생 50여 분 뒤 A씨가 현장에서 20㎞ 남짓 떨어진 여주시 한 파출소에서 자수한 사실을 확인, 파출소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이후 자신의 차를 타고 여주시로 달아났고, 자수할 당시 처벌을 두려워해 겁에 질려 있던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 순경은 야간 당직근무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는 중으로, 별다른 상처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에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5천만원 정도 빚이 생겨서 이를 갚으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B 순경이) 경찰인 줄 모르고 금품을 빼앗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A씨는 범행 실패 후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곧바로 자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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