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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사적모임서 사진촬영시 마스크 지침은

송고시간2021-06-0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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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공적, 사적 모임에서 사진 촬영때 마스크 착용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부 정치인이나 인플루언서 등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타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등을 통해 공개하면서 '방역지침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인들의 '노(No) 마스크' 사진을 보면서 '사진 촬영시 잠시 마스크를 벗는 것은 허용되는 것 아닌가'하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어 연합뉴스는 관련 정부 지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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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결혼식·돌잔치 당사자 등 예외적 과태료 면제…보통은 마스크 필수

임명·협약식·포상 등 공식행사는 촬영때 '당사자' 한해 예외

당국자 "사적모임서도 잠시 벗었다 찍고 다시 쓰는 것까지 처벌하진 않아"

마스크 잠시 벗어도 되는 협약식 사진 촬영때도 마스크 쓴 사람들
마스크 잠시 벗어도 되는 협약식 사진 촬영때도 마스크 쓴 사람들

[서산=연합뉴스 자료사진] 맹정호 충남 서산시장(가운데)과 신경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남지역본부장(오른쪽) 등이 4월20일 서산시청에서 '아이사랑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시는 아이사랑 캠페인 추진 및 홍보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후원자 발굴 및 지역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정기 후원을 약속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협약 후 KF94 마스크 5천장도 시에 기탁했다. 2021.4.20 [서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공적, 사적 모임에서 사진 촬영때 마스크 착용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부 정치인이나 인플루언서 등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타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등을 통해 공개하면서 '방역지침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인들의 '노(No) 마스크' 사진을 보면서 '사진 촬영시 잠시 마스크를 벗는 것은 허용되는 것 아닌가'하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어 연합뉴스는 관련 정부 지침을 확인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 지침상, 사적인 모임과 관련한 사진 촬영때는 결혼식, 돌잔치의 당사자 등 과태료가 면제되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임명식 등 공식 행사 기록용 사진 찍을 때는 마스크 잠시 벗어도 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4월12일자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사용토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실외라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으로 다중이 모일 때는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한다.

질병관리청이 마련한 이런 지침은 광역지자체별 '행정명령'으로 시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마스크 착용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자주 나오는 질문들'(FAQ)을 살펴보면 '사진 촬영 시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으로 인정되나요?'라는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정부 지침이 명시돼 있다.

지침에 따르면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는 '촬영할 때'로 한정해 마스크 착용 의무의 예외로 인정받는다.

또 학생들의 졸업식은 공식 행사로 인정되기에 공식적인 졸업 사진 촬영 시에는 당사자에 한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면제된다.

사진촬영시 마스크 착용 지침
사진촬영시 마스크 착용 지침

[서울시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사적 모임서 사진 촬영시 결혼식·돌잔치 주인공 및 부모 등 제외하고는 지침상 마스크 써야

그러나 사적인 모임과 관련한 사진 촬영의 경우 지침상 '마스크 면제'는 그야말로 부득이한 경우로 국한된다.

일례로 사진관 등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증명사진, 웨딩사진 등을 촬영하는 경우는 '촬영할 때', '촬영 당사자'로 한정해 마스크 착용 의무의 예외 대상으로 인정한다.

또 돌잔치전문점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부모 및 아이가 기념촬영을 할 때도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침은 적시했다.

그러면서 지침은 "다만, 사진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에는 대화를 자제할 것을 강력 권고한다"고 부연했다.

또 '결혼식장에서도 하객, 신랑, 신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지침은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다만,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하여 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라고 안내했다.

◇실제 적용에는 유연성…당국 "대화없이 마스크 벗은 채 찍고 다시 착용하는 것까지 처벌하진 않아"

하지만 실제 규정 적용 과정에서는 다소 유연하게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마스크를 벗은 채 구호를 외치며 단체사진을 찍는 것과 같은 상황은 참작의 여지가 없지만 대화없이, 잠시 사진 촬영 순간에만 마스크를 벗는 경우에까지 과태료를 물리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당국자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적 모임에서 사진을 찍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스크를 벗은 채 대화를 하지 않으면서 촬영을 한 후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정도까지는 처벌(과태료 부과) 범주에 넣지 않는 것으로 일선에 안내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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