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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가해자로 몰린 환경미화원…CCTV 분석 결과 무혐의

송고시간2021-06-0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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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쓰레기를 줍는 과정에서 70대 할머니를 밀어 다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40대 환경미화원이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벗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한 40대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환경미화원인 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7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길거리에서 근무하던 중 70대 B씨를 넘어뜨려 다치게 한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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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쓰레기를 줍는 과정에서 70대 할머니를 밀어 다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40대 환경미화원이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벗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한 40대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환경미화원인 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7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길거리에서 근무하던 중 70대 B씨를 넘어뜨려 다치게 한 의혹을 받았다.

A씨는 당시 쓰레기를 줍는 과정에서 허리를 숙였고, 그 순간 근처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B씨가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B씨는 당시 사고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후 양측은 두 사람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었는지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전문기관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외력에 의한 B씨의 낙상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3개월간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가 B씨를 다치게 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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