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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법·검 조직개편안 충돌…충분히 협의해 합당한 결론 내리길

송고시간2021-06-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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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조직 개편안의 핵심적 내용에 대해 대검찰청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 '조국 사태' 이후 장기간 이어졌던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다.

대검찰청은 8일 일선 검찰청·지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겠다는 법무부 방안에 대해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일련의 검찰 개혁 조치들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등 6대 범죄로 줄어든 마당에 이 안이 현실화할 경우 검찰의 수사 기능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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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조직 개편안의 핵심적 내용에 대해 대검찰청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 '조국 사태' 이후 장기간 이어졌던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다. 대검찰청은 8일 일선 검찰청·지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겠다는 법무부 방안에 대해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마련해 검찰에 의견 조회를 요청한 검찰 조직 개편안은 인권보호관 확대 배치를 비롯한 인권보호 및 사법통제 기능 강화 방안과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설치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역시 관심의 초점은 형사부 직접 수사 제한 방침이었다. 법무부 안은 일선 검찰청 형사부는 검찰총장, 지청의 경우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각각 받아야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일련의 검찰 개혁 조치들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등 6대 범죄로 줄어든 마당에 이 안이 현실화할 경우 검찰의 수사 기능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법무부는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은 이미 지난해 직제개편 때부터 추진해 왔으며 대검 내규에도 반영된 내용으로 이번에 시행령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안이 여러 여건상 당장 실현하기 어려워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박탈)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라는 검찰 안팎의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수원지검 형사3부) 등 정권에 타격을 안길 수 있는 사건 가운데 상당수를 반부패강력부와 같은 직접수사 부서가 아니라 형사부가 담당하고 있는 점을 들어 법무부 안이 의도한 것은 '정권 보호'라는 비판적 시각도 없지 않다. 전날 대검 부장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한 대검 입장문은 이런 점들을 직설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법무부 안이 법 위반 소지가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며 특히 민생 관련 범죄의 대응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 논리를 제시했다. 나름대로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대검 반응이 "상당히 세다"면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박 장관이 쉽게 의견을 굽힐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검 입장이 발표된 후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무부와) 수시로 통화·소통하겠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으로 박 장관은 김 총장과 다시 만날 가능성에 대해 "(상황을) 봐야죠"라고만 답했다. 이에 앞서 "장관만 만날 수용하라고 하지 말고 총장도 수용해 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해 법무부 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최근 검사장급 인사로 내부 반발에 직면한 김 총장은 이번 조직 개편 문제에 관해서는 검찰의 의사를 관철해 체면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자기 입장만 내세워 평행선을 달리다 보면 갈등은 점점 심화할 수밖에 없고 그런 양상의 극단에 이른 것이 여러 달 동안 국민을 극도로 피곤하게 한 전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이전투구'였다.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는 현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며 검찰 역시 원칙적으로는 이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혀 왔다. 그러나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것 못지않게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 강화와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보장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사회를 이루는 여러 구성원 간에서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들 사이에서도 이견은 있을 수 있고 법무부와 검찰처럼 상호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기관들은 더욱 그렇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검찰 조직 개편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검찰 중간 간부 인사와 민감한 수사 현안의 처리 등 많은 갈등 요인을 안고 있다. 상호 권한과 역할을 존중해 가면서 협의해야 할 일에 대해선 아무리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과 상식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 토의해 합의점을 찾아내기를 바란다. 법무부와 검찰이 또다시 극한의 갈등을 노출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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