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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美대사관저 앞 1인시위 금지는 표현자유 침해"

송고시간2021-06-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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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정동 미국 대사관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당사자 옆에 다수의 협조자가 있어도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집회로 볼 수 없어 집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9일 "피진정 경찰들은 피해자들의 1인 시위를 금지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에게 경비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1인 시위 보장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켓을 들고 미 대사관저 정문으로 향하자 경찰이 미신고 불법집회로 규정하면서 제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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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자 옆에 다수의 협조자 있어도 집회로 볼 수 없어"

주한미국대사관저 하비브하우스
주한미국대사관저 하비브하우스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서울 중구 정동 미국 대사관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당사자 옆에 다수의 협조자가 있어도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집회로 볼 수 없어 집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9일 "피진정 경찰들은 피해자들의 1인 시위를 금지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에게 경비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1인 시위 보장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1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의 미 대사관저 월담 사건 직후 진정인들은 같은 달 25∼27일 미 대사관저 정문 앞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다 구속된 대진연 회원 4명의 석방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려고 했으나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이들은 "피켓을 들고 미 대사관저 정문으로 향하자 경찰이 미신고 불법집회로 규정하면서 제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대문경찰서 경비과 측은 "주변에 3명이 동행하고 있어 순수한 1인 시위로 보기 어려웠고 월담사건 후 미 국무부가 보호를 강화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정동 분수대 방면 인도로 이동해 1인 시위를 진행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집시법상 1인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갖고 위력 또는 기세를 보이는 행위'라는 집회·시위 개념에서 벗어나 집시법 적용을 받지 않고 신고 의무도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1인 시위 당사자 인근에 릴레이 순번을 기다리는 대기자나 사진을 찍는 협조자가 있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미신고 불법집회'로 볼 여지가 있어 집시법 적용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인권위는 "1인 시위자 옆에 다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시위 현장에 머물렀더라도, 그것이 시위자의 조력함에 불과하고 다중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이는 것에는 미치지 않는다면 집시법상 집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시위 참가자들을 이동시키며 근거로 든 미 대사관 측의 경호 요청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공관 앞 1인 시위까지 전면 금지해 달라는 요청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피해자들이 실제로는 집회의 개최 등 돌발 상황을 계획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소수에 불과한 피해자들의 규모를 고려하면 처음부터 막을 게 아니라 다중의 위력을 구체화하거나 물리적 위험 발생이 현저히 우려될 경우에 저지하는 것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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