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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쫓아다니고 악플…배다해 스토킹범 항소심도 징역 2년

송고시간2021-06-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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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뮤지컬 배우 겸 가수인 배다해 씨의 공연장을 쫓아다니고 수백 개의 악성 댓글을 단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고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의 연극 공연을 방해하고 모욕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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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해 공연 모습
배다해 공연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뮤지컬 배우 겸 가수인 배다해 씨의 공연장을 쫓아다니고 수백 개의 악성 댓글을 단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고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의 연극 공연을 방해하고 모욕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이런 사정을 참작하면 형을 올리지는 않더라도 1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최근 2년 동안 인터넷 아이디 24개를 이용해 배씨에 대한 200여 개 악성 댓글을 게시하고 서울과 지역 공연장에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배씨 공연장에 진입하려다가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하자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자신의 책 출간을 이유로 배씨에게 SNS로 돈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배씨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천만원이면 되겠느냐'는 등 조롱성 SNS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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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h8xGRqLn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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