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국정농단' 최서원, 文대통령에게 박근혜 사면 건의(종합)

송고시간2021-06-09 14:36

beta
세 줄 요약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 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씨는 지난달 문 대통령 앞으로 5장짜리 편지를 보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했다.

최씨는 편지에서 "박 대통령께서 구금된 지 4년이 넘었다"며 "지친 그분이 자택에서라도 지낼 수 있도록 사면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송진원 기자
송진원기자

靑서 민원 넘겨받은 법무부 "참고하겠다" 답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 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씨는 지난달 문 대통령 앞으로 5장짜리 편지를 보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했다.

최씨는 편지에서 "박 대통령께서 구금된 지 4년이 넘었다"며 "지친 그분이 자택에서라도 지낼 수 있도록 사면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청와대로부터 민원을 넘겨받은 법무부는 지난달 말 최씨에게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 사항이고, 이후 사면 업무에 참고하겠다"는 취지의 민원 처리결과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 관련한 민원이 많아서 통상의 문구대로 회신한 것"이라며 "어떤 방향성을 갖고 검토한 것은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확정받았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22년형을 살아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만큼 남은 형기를 다 채울 경우 87세인 2039년에 출소한다.

san@yna.co.kr

문대통령에 '5장 편지' 보낸 최서원…박근혜 특별사면 요청 / 연합뉴스 (Yonhapnews)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qf2SQ4Rr7eE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