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남성 알몸사진 불법 촬영·유포자 구속…신상공개 검토

송고시간2021-06-09 13:42

beta
세 줄 요약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다수의 남성과 영상 통화를 하며 알몸 영상 등을 녹화한 후 이를 유포한 A씨를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남성의 알몸사진 등 불법 촬영물 수천건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피해자의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이처럼 불법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SNS 등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남성 알몸사진 불법 촬영·유포자 구속…신상공개 검토 (CG)
남성 알몸사진 불법 촬영·유포자 구속…신상공개 검토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다수의 남성과 영상 통화를 하며 알몸 영상 등을 녹화한 후 이를 유포한 A씨를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남성의 알몸사진 등 불법 촬영물 수천건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피해자의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들은 인터넷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만난 여성이 영상통화를 제안하면서 음란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촬영해 인터넷에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처럼 불법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SNS 등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신상 공개위원회를 열고 A씨의 얼굴 등 신상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trauma@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