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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숨졌다" 신고한 20대, 5개월만에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송고시간2021-06-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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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50대 친부가 숨졌다며 신고한 20대 아들이 수개월 간의 경찰 수사 끝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달 7일 존속살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50대 아버지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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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50대 친부가 숨졌다며 신고한 20대 아들이 수개월 간의 경찰 수사 끝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달 7일 존속살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인천지법 정우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올해 1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50대 아버지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A씨로부터 "아버지가 숨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5개월가량 내사를 벌여왔다.

이후 여러 정황을 토대로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그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버지와 단둘이 지낸 A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살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변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수개월 동안 내사를 벌였다"며 "A씨를 계속 조사 중인 상황이어서 국과수 부검 결과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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