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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된 40대 아파트서 추락사

송고시간2021-06-1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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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40대가 아파트 18층에서 추락해 숨졌다.

10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9시 13분께 화성시 한 아파트 1층 화단에서 40대 A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화성동탄서 소속 경찰관이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자수를 설득하기 위해 집에 들어간 그의 가족이 "A씨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자 집 안에 이어 아파트 주변을 살펴보던 중 숨진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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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폭행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40대가 아파트 18층에서 추락해 숨졌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10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9시 13분께 화성시 한 아파트 1층 화단에서 40대 A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발견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경찰은 폭행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A씨의 소재를 쫓던 중 그가 가족이 거주하는 화성시 소재 아파트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장소로 출동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자수를 설득하기 위해 집에 들어간 그의 가족이 "A씨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자 집 안에 이어 아파트 주변을 살펴보던 중 숨진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18층 집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있던 중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락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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